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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 요구 의결
2013년 10월 18일 [CBN뉴스 - 영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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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김근환 안동시의회의장)에서 18일 영덕군의회에서 열린 제217차 회의에서 안동시의회가 제안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 요구 건의안을 심의·의결했다.

2012. 6. 29일자로 개정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6조제3항 규정은, 지방의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장의 보육정책을 심의하는 보육정책위원회에 관여하는 것이 적정하지 못하다는 점을 반영하여, 지방보육정책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지방의원은 소속되지 못함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재영 기자  youngl556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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