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화 기자]= 최근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의 고조에 환경부에서는 지난 2월 6일부터 ‘미세먼지 경보제’를 실시하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미세먼지 경보제’를 전국 지자체별로 2015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계획했지만 영덕군(군수 김병목)에서는 미세먼지가 주민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지난 2월 27일부터 ‘미세먼지 경보제’를 조기 시행하고 있다.
“미세먼지 경보제”는 미세먼지(PM-10)나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일정 수준 이상 올라갈 때 발효되며 경보단계는 미세먼지 농도에 따라 주의보와 경보의 2단계로 구분되며, 농도가 시간평균 200㎍/㎥를 초과하여 2시간 이상 지속되면 주의보를, 300㎍/㎥를 초과하여 2시간 이상 지속되면 경보를 발령하게 된다.
미세먼지 경보 발령 시 실외 활동을 삼가 할 것을 권고한다. 학교에서는 야외수업을 자제하고,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업소에는 조업시간 단축 및 중지가 명령된다.
한편 환경부에서는 미세먼지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미세먼지 예보 문자서비스가 시행하고 있으며 에어코리아 홈페이지(airkorea.or.kr)에 접속하여 문자서비스를 신청하면 미세먼지 예보 등급이 “약간 나쁨" 이상일 경우 문자가 전송 된다. 예보 등급은 ‘좋음’ ‘보통’ ‘약간 나쁨’ ‘나쁨’ ‘매우 나쁨’ 등 다섯 단계로 구분되며 ”약간 나쁨“부터 어린이와 노약자는 야외 활동을 자제해야 한다.
영덕군 내 대기오염 측정망은 지품면 수원지(신안리) 설치되어 있으며 관리 및 운영은 환경공단 영남지역본부에서 하고 매 시간 측정테이터를 에어코리아 홈페이지(airkorea.or.kr)에 게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