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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깨끗한 지방선거 위한 직원 및 이장교육 실시


김병화 기자 / kbh1199@hanmail.net입력 : 2014년 03월 05일
ⓒ CBN 뉴스
[김병화 기자]= 2014. 6. 4.실시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대비하여 영덕군(군수 김병목)은 직원과 마을이장을 대상으로 최근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중심으로 영덕군 선거관리위원회(사무국장 김영철) 지도계장 김어연씨를 초빙하여 교육을 실시하였다

군 직원을 대상으로는 차질 없는 지방선거 진행을 위해 선거일정별 주요사항을 시작으로 올해 첫 전국에서 실시되는 사전투표제, 공무원과 공직선거법, 변경된 선거법 운용기준, 선거관여행위 처벌사례, 업무처리 시 유의사항, 공명선거를 위한 협조당부 순으로 진행하였다.

달라진 선거법에 따르면 공직자 선거관여 행위 금지 사례와 위반 시 처벌규정 등이 강화되고 특히 공무원의 선거관련 범죄에 대해서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과 함께 공소시효도 10년으로 확대되었다.

강사로 초빙된 김어연씨는 공무원의 엄중한 선거중립을 강조하여 직원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주고, 직무수행에 있어 공직선거법 위반의 오해를 받거나 시비의 소지가 발생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게 업무 추진 시 가볅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 CBN 뉴스
한편 영덕군민회관에서는 영덕군 관내 이장들을 대상으로 「통․리․반장이 알아야할 공직선거법」이라는 주제로 교육을 실시하였는데 선거일전 90일 도래에 따라 선거사무관계자등이 되고자하는 때의 사직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였고, 특히 이장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사례 위주로 교육이 진행되어 호응이 남달랐다.

영덕군 관계자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 강조와 함께 업무수행 과정에서 선거법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 직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선거관리위원회와의 소통과 협력으로 이번 선거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며, 향후에도 공직자 및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실시하여 공명선거 분위기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뜻을 밝혔다.

김병화 기자 / kbh1199@hanmail.net입력 : 2014년 03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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