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시.군 함께'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나서
-체납된 법질서 과태료, 세외수입 징수대책 및 연구발표회 개최-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4년 08월 13일
| | | ⓒ CBN 뉴스 | [CBN뉴스 이재영 기자]= 경상북도는 8월 13일, 14일 이틀간 국립영덕청소년해양환경체험센터에서 도․시군 공무원이 함께‘법질서 과태료 및 세외수입 체납액’징수를 위한 대책회의 및 연찬회를 개최한다.
이번에 실시하는 대책회의는 지난 8월 7일‘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세외수입 체납액의 체납처분절차 등 법적근거가 마련됨에 따른 것이다.
도는 이번 연찬회를 통해 자치단체별 맞춤형 징수계획 수립하고,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한 부서간 협업을 통한 징수대책 강구, 강력한 행정제제 및 재산 압류 등 다양한 대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도에서는 법질서 확립차원에서 날로 증가되는 법질서 과태료 체납액에 대한 징수실적 향상을 위해 시군 차량과태료 담당자와 머리를 맞대고 특별징수대책을 수립하고, 강력한 체납처분을 위한 체납정리 절차 및 방법에 대한 특별교육을 실시하는 등 시군별 종합계획을 마련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우병윤 경북도 안전행정국장은 “이번 대책회의 및 연구발표회가 시․군 공무원간 징수관리에 효율적인 방법을 상호 벤치마킹하고 연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앞으로도 조세 정의 실현과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다” 고 밝혔다. |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 입력 : 2014년 08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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