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N뉴스 조승욱 기자]= 영덕군(군수 이희진)은 자주재원 확보와 건전한 납부풍토 조성을 위해 10월부터 12월 말일까지 3개월 기간을 상수도요금 체납세 특별 징수기간으로 정하고 강력하게 징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영덕군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징수반 3개반(15명)을 구성하여 체납기간 3개월(10만원)이상 272개소 고액 체납자에 대하여 직접 현장으로 출장하여 체납요금 징수활동에 돌입한다.
영덕군 상수도 체납액은 1억 4천만원으로 고액 체납자에 대하여는 체납자가 자진 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하고 있다. 만약 기한 내에도 납부하지 않을 시 예외 없이 급수정지 및 재산압류 처분을 할 계획이다.
영덕군 관계자는 “수돗물 생산비용의 60%정도를 군 예산으로 지원을 받아 운영하고 있는 상수도특별회계의 원활한 운영과 수도요금 납부자에 대한 형평성을 위해서라도 강력한 행정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미납 시에는 급수정지 조치와 재산압류 처분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