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화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지난 16일 2014년도 5차 의사상자 심사위원회를 개최, 자신을 희생해 다른 사람을 구하려다 살신성인의 표본이 된 故김대연 학생을 의사자로 인정했다.
의사자는 직무 외의 행위로 위험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한 사람들로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다.
故김대연(만 13세, 영덕중 2년 재학)은 지난 7월 4일 오후 4시 50분경 13명의 친구들과 영덕 오십천에서 물놀이를 하던 중 친구 2명이 물에 빠지자 사진을 찍고 있다가 “내가 구하러 갈게.” 라며 친구들에게 이야기하고 구조하던 중 사망하였다.
의사자의 유족에게는 의사자 증서와 함께 법률에서 정한 보상금, 의료급여, 교육보호, 취업보호 등의 예우가 행해지게 된다.
| | | ↑↑ 故김대연 학생 의사자 인정 | ⓒ CBN 뉴스 | |
의사자 증서를 전수하는 자리에서 이희진 영덕군수는 “고인의 고귀한 희생을 다시 한 번 기리는 계기가 되고, 유가족에게도 작은 위로가 되기를 희망합니다.”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