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군수 이희진)은 마을의 자발적인 참여로 무단 소각에 의한 산불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만들기'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논․밭두렁, 농업부산물 및 농산폐기물 등의 무단소각은 건조한 날씨와 겹치며 산불을 일으키는 주범으로 부각되고 있는데 지금도 감시를 피해 관습처럼 굳어진 소각행위가 지속적으로 자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영덕군은 지속적인 예방사업과 단속에도 불구하고 줄어들지 않고 있는 소각산불의 근절을 위해 마을이장 등 책임자를 중심으로 농․산촌마을의 자발적인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만들기」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서약한 마을에서는 봄철산불조심기간인 5월 17일까지 산림으로부터 100m이내에서 논․밭두렁, 농산폐기물 및 생활쓰레기 등을 소각하지 않아야 하며, 소각행위를 하다 적발될 경우 「산림보호법」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는 만큼 군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산림청에서는 해당 지자체와 함께 마을회의․캠페인․예방활동 등 불법소각 근절을 위한 활동과 소각근절 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 활동 등을 평가하여 소각으로 인한 산불 예방에 기여한 전국의 200개 마을을 선발하여 현판과 전통시장상품권을 각 50만원씩 수여할 계획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마을은 서약내용에 대해 마을 주민 전체의 동의가 필요하며, 마을대표가 1월 30일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서약서를 작성하면 된다.
영덕군 관계자는 “전국 최대 송이생산지이며 군 전체면적의 81%가 산림으로 이루어진 우리군은 봄철의 건조한 날씨로 대형 산불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실정이다.”라고 강조하며 “이번 사업이 우리 숲을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실천으로 보호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