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5-04-01 오전 11:09:48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뉴스 > 사회일반

영덕군,2015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추진

- 2월 27일까지 주소지 읍ㆍ면 사무소로 신청 -
김병화 기자 / kbh1199@hanmail.net입력 : 2015년 02월 09일
↑↑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 현장사진
ⓒ CBN 뉴스
[김병화 기자]= 영덕군(군수 이희진)은 농촌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을 위해 2015년 농촌주택개량사업을 벌인다고 밝혔다.

 올해 사업은 29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총 53동의 주택에 대해 개량을 추진한다. 기존 노후 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농어촌 주민은 주소지의 읍·면사무소에 2월 27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융자금 지원 금액 상한선 규정이 폐지되어 농촌주택개량 사업자에게 부담이 크게 줄었다. 종전에는 융자금 상한선을 동당 6,000만원으로 한정했으나 올해부터는 농협에서 담보물 감정평가금액의 70% 수준까지 융자받을 수 있도록 완화했다.

 나머지 대출금리 2.7%(만65세 이상 또는 노부모 부양자 연2%) 대출조건은 1년거치 19년 상환 또는 3년거치 17년 상환으로 지난해와 같은 수준이다.

 영덕군은 1976년부터 주택개량사업을 실시하여 총 8,000여동의 주택을 개량하며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에 힘써왔다.

 영덕군 관계자는 “귀농ㆍ귀촌 증가와 테마관광 및 전원주택 선호로 농어촌 여건이 크게 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도 보다 더 특색 있고 쾌적한 주거 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병화 기자 / kbh1199@hanmail.net입력 : 2015년 02월 09일
- Copyrights ⓒCBN뉴스 - 영덕.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