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2013년 4/4분기 주민등록일제조사
- 과태료부과대상자 조사기간 중 자진신고시 과태료 감면 -
김병화 기자 / kbh1199@hanmail.net입력 : 2013년 11월 07일
[김병화 기자]= 영덕군(군수 김병목)은 오는 11월 11일부터 12월 13일까지 33일간에 걸쳐 관내 읍·면사무소에서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실시하기로 하고 사전 홍보에 나섰다.
이번 정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킴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고 완벽한 업무의 지원을 기하기 위해 실시된다.
이 기간에 실시하는 주민등록 일제정리 대상은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부실신고자 및 읍·면에 접수된 사실조사 거주불명등록 요구 대상자 등 이다.
이와 함께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 등록된 자의 재등록, 고교생 주민등록증 미발급자의 발급을 함께 추진하며 이들에게 주민등록증 도로명 주소 표기가 확대될 수 있도록 주민등록증에 표기할 도로명주소를 인쇄하여 배포하게 된다.
이를 위해 영덕군은 마을 이장과 읍·면 담당공무원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반을 편성, 세대별 명부에 의하여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부실신고자 또는 거짓신고자, 거주불명 등록된 자, 거주불명 요구 대상자, 주민등록 미발급자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조사 시 주민등록사항과 거주사실이 일치하지 않는 무단전출자나 거짓신고자는 최고·공고 등 절차를 거쳐 직권 조치하고, 거주불명 등록(말소)이 된 자는 재등록을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한편, 거주불명 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일제정리기간(11.11~12.13)중에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군관계자는 “이번 기회를 통해 주민등록증 발급, 재등록 등 주민등록 사항을 정리하여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세대원의 거주여부사실 확인에 영덕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며, 도로명 주소 사용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김병화 기자 / kbh1199@hanmail.net 입력 : 2013년 11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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