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농지연금사업" 홍보
-한국농어촌공사 영덕,울진지사-
김병화 기자 / kbh1199@hanmail.net입력 : 2015년 06월 20일
| | | ⓒ CBN 뉴스 | [김병화 기자]= 한국농어촌공사 영덕,울진지사(지사장 이운우)에서는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 사업과 농지연금사업을 홍보하며 신청.접수를 받고 있다.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경영회생지원사업은 자연재해, 부채 등으로 경영이 어려운 농업인의 농지를 농지은행이 매입하여 부채를 상환할 수 있도록 환매권을 보장하며 경영회생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금융기관·공공기관의 부채가 3천만원 이상 또는 재해 피해율이 50% 이상이고, 자산대비 부채비율이 40% 이상인 농업인이 지원대상이며 지원제외자는 76세 이상(영농승계자가 있을 경우 지원가능), 상가·2주택 소유자(자녀교육·상속 등 불가피 할 경우 제외), 농업외 소득이 50%이상 등이다.
대상농지는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인 농지, 농지에 부속한 농업용시설(고정식 온실, 축사 등)이며, 제외농지는 주거·상업·공업지역 내 농지이다.
지원조건으로는
▶ 매입가격 : 감정평가금액(60,000원/㎡ 초과하는 농지는 매입 제외) ▶ 연간임대료 : 매입가격의 1%이내 ▶ 임대기간 : 7년(평가를 거쳐 1회에 한하여 3년 이내 연장가능) ▶ 환매가격 : 감정평가가격 OR 매입가격+(매입가격×연3%×환매연수)중 낮은가격
<농지연금사업>
농지연금 사업은 65세이상 고령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안정 자금 을 매월 연금방식으로 지급하여 고령농업인의 노후생활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농지를 소유한 만65세이상 농업인(전체 영농기간 합산 5년이상)이 대상자이며, 대상농지는 공부상 지목이 전, 답, 과수원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하고 있는 농지이다.
가격평가는 공시지가 또는 감정평가 금액범위 내 합의하여 결정하고 연금수령방식은 종신형/ 기간형(5년, 10년, 15년)이 있다.
정부시행으로 안정적인 연금수령, 담보농지 직접경작하거나 임대하여 연금이외의 소득도 가능(부부 모두 평생 보장 받을 수 있음)한 것이 농지연금의 장점이다. ※현재 서류접수 중이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한국농어촌공사 영덕·울진지사(☎ 730-5010)번으로 문의 하면 자세히 안내를 받을 수 있다. |
김병화 기자 / kbh1199@hanmail.net 입력 : 2015년 06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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