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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원전 건설은 국가사무 "영덕군 주민투표 발의 권한 없다!"

- 안정성 확보, 주민수용성 문제 이제는 정부가 직접 나서야 -
김병화 기자 / kbh1199@hanmail.net입력 : 2015년 07월 24일
↑↑ 주민투표등 원전 건설에 대한 이희진 군수 긴급 기자회견 사진
ⓒ CBN 뉴스
[김병화 기자]= 영덕의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과 관련하여 영덕군의 민심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반대단체의 활동이 왕성해 지고 있는 가운데, 찬성하는 단체도 결집력을 높여가고 있는 상황이여서 주민간의 마찰이 점점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7일, 영덕핵발전소찬반주민투표추진위원회는 영덕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한 후 군청민원실에 주민투표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신청서를 접수했다.

 접수된 교부신청의 건에 대해 영덕군은 기존 삼척의 선례가 있었던 점을 감안해 지난 9일 정부의 소관 부처인 행정자치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 주민투표 대상 여·부,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를 교부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근거를 묻는 질의 공문을 발송하였고, 16일과 20일 정부의 답변에 따르면 원자력발전소 개발관련 사무는 국가사무이므로 주민투표가 불가능한 대상임을 확인시켜 주었다.

 영덕군은 불교부 사유로서 천지원자력발전소 건설은 2010년 12월 30일 영덕군의회 임시회 의결을 거쳐 같은 해 12월 31일 영덕군이 한수원에 유치신청서를 제출하였고, 2012년 4월 2일 한수원이 당시 지식경제부에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 신청을 하여, 같은 해 9월 14일 지식경제부가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으로 지정고시(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216호)한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1조 7호에 따라 이는 국가사무이며, 국가사무에 대하여는 주민투표법 제7조 제2항 2호에 따라 주민투표를 할 수 없고 주민투표가 불가능한 국가사무를 대상으로 하는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도 할 수 없다”는 중앙부처의 회신내용을 바탕으로 민원인 에게 불교부를 통보하였다.

 한편 이희진 영덕군수는 지난 7월 14일 기자회견을 통해 원전건설에 따른 성명서를 발표하고 주민투표를 포함한 신규원전부지 설치지역에 관한 특별법 제정, 원전시설 건설에 있어 주민의 불안감 감소를 위한 안전성 확보, 영덕발전의 청사진 제시 등을 요구하였다.

 다음날인 15일에는 직접 국회와 정부를 방문하여, 정부와 한수원의 무책임과 지지 부진함에 대한 강한 불만과 주민수용성을 위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대책요구 등 강력한 입장을 표명하였다.

 지난 22일 이희진 군수는 제7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이 발표되기 전에 주민수용성을 제고를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서울에서 개최 예정되었던 관련 정부기관 간담회에 참석하려하였으나

 산업자원부에서 영덕군과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일방적인 밀어붙이기 식의 제7차 전력수급계획을 갑자기 발표하자 이희진 영덕군수는 “이때까지 영덕군의 요청사항에 대해 정부는 답을 한게 없다. 이것은 우리 군민들의 의견을 묵살하는 것과 다름이 없어, 이제부터 영덕군은 정부가 군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발표하기 전까지는 원전관련 국책사업협력담당 행정조직 해체도 검토하고 원전과 관련 일체의 지원 업무를 전면 중단하겠다.”라고 말했다.

 산업통산자원부는 이번 22일 발표된 7차 전력수급계획에 대한 명확한 해명과 지역발전의 청사진 등을 함께 제시하여야만이 지역주민의 수용성을 높이고 국책사업을 원만히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병화 기자 / kbh1199@hanmail.net입력 : 2015년 07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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