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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9월 정기분 재산세 21억7천1백만원 부과

- 9월 30일까지 가상계좌, 금융기관, ATM기, 신용카드, 위택스로 납부하세요! -
김병화 기자 / kbh1199@hanmail.net입력 : 2015년 09월 15일
ⓒ CBN 뉴스
[김병화 기자]= 영덕군(군수 이희진)은 2015년 9월 토지분 및 2기분 주택분에 대한 재산세 28,372건에 대해 21억7천1백만원을 지난 15일 부과․고지했다고 밝혔다.

 부과대상은 2015년 6월 1일 현재 토지 및 주택소유자로서 토지분 27,690건에 2,108백만원, 2기분 주택분 682건에 63백만원으로 2014년에 비해 비과․감면 대상의 축소와 더불어 개별공시지가의 전반적인 상승 등으로 인해 1,344건이 늘며 593백만원이 증가됐다.

 주택분 재산세(부속토지 포함)는 본세액 기준으로 연간 부과세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는 지난 7월에 전액을 부과됐으며, 1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세액을 나누어 부과하게 된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오는 9월 30일까지이며 가상계좌, 금융기관 ATM기, 신용카드, 지방세 납부 홈페이지 위택스(http://www.wetax.go.kr)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영덕군 관계자는 “지역발전의 소중한 재원이 될 수 있도록 납부기한까지 군민들의 자진 납부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기타 문의사항은 영덕군청 재무과(☎730-6107) 또는 읍면 재무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병화 기자 / kbh1199@hanmail.net입력 : 2015년 09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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