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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강구 대게상가 상거래질서 확립 '친절한 손님맞이'

-자정 노력과 행정지도로 호객행위 사라져-
김병화 기자 / kbh1199@hanmail.net입력 : 2015년 11월 24일
↑↑ 강구 대게상가 호객행위 근절 캠페인 장면
ⓒ CBN 뉴스
[김병화 기자]= 영덕군(군수 이희진)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12월 대게철을 맞이하여 강구 대게상가를 중심으로 친절한 손님맞이에 나선다고 밝혔다.

 지난 20일에는 강구면 대게거리를 중심으로 상거래 질서확립과 호객행위 근절을 위한 스스로의 인식변화와 자정 노력을 다짐하며 캠페인을 전개했다. 캠페인에는 강구 대게상가 연합회(총장 이태건), 강구애향청년회, 군청 공무원과 영덕경찰서(서장 양영석) 등 관련 기관단체 60여명이 참여했다.

 상가연합회의 협조와 자정노력, 행정과 경찰서의 강력한 근절노력으로 예전의 만연했던 호객행위가 지난해부터 자취를 감춰 현재는 대게를 즐기는 미식가나 관광들이 보다 편안하게 대게상가를 찾을 수 있게 되었다.

 영덕군은 호객행위 근절을 위해 단속용 CCTV를 5개소에 10대를 설치하고 위반업소 2개소에 대해서는 15일간 영업정지 처분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해 왔다. 

상가연합회 관계자는 “과잉경쟁으로 대게상가의 이미지가 개선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 상거래 질서 확립과 깨끗하고 친절한 대게거리 조성을 위해 우리 스스로가 노력할 것이다.”고 밝혔다.

 영덕군 관계자는 “업소 스스로 변해야 한다는 자정의식은 매우 긍정적이며 바람직한 방향이다. 군에서도 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고, 질서를 위반하는 업소에 대하여는 계도와 단속을 병행해 나갈 것이다. 아름다운 강구항과 건전한 상거래 질서가 이루어지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호객행위는 '업소 앞에서 손님 또는 차량을 향하여 손짓 또는 몸짓 등으로 식당에 끌어들이는 모든 행위'에 해당된다.

적발시 영업정지 15일에서 최고 영업정지 3개월, 4차 적발시 영업장 폐쇄명령과 상습 업소에 대하여는 사법기관에 고발을 병행하는 등 강력한 행정처분이 뒤따르는 만큼 위반하지 않도록 업소들의 동참을 당부했다.
김병화 기자 / kbh1199@hanmail.net입력 : 2015년 11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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