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아기주민증 샘플 | ⓒ CBN뉴스 - 영덕 | | [김병화 기자]= 영덕군(군수 이희진)은 3월 31일부터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가족과 사회에 큰 축복인 아기의 출생을 축하하고 사회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아기 주민등록증’을 발급하고 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아기 주민등록증은 일반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크기로 영덕을 상징하는 푸른 바다와 하늘, 그리고 바람개비와 갈매기를 배경으로 앞면에는 아기사진과 이름, 생년월일 등 아기의 기본정보가, 뒷면에는 태명, 키와 몸무게, 띠, 부모이름, 아기에게 전하는 말 등이 표기된다.
아기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증과 같은 법적인 효력은 없지만 병원과 문화시설 방문 시 아기에 대한 기본정보가 포함돼 병원 진료 등 실생활에서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고, 군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출산육아용품지원센터 이용 시 별도의 확인절차 없이 무료로 이용가능하다.
영덕군에서 출생등록한 아기를 대상으로 무료로 발급하는데 출생등록 시 또는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가까운 읍면사무소 민원실에 신청서 및 아기사진을 제출하면 신청 이후 2주일 후 신청기관에서 수령받을 수 있다.
박한 종합민원처리과장은 “아기 주민등록증은 부모들에게 아기 탄생의 기쁨을 기념하고 군민의 자녀 출생을 축하하는 상징적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 앞으로도 작은 부분까지 배려하는 감성으로 소통하는 민원서비스를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