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등록취소 고독성 농약 일제수거
- 사용시 100만원 과태료, 판매시 벌칙 부과 -
김병화 기자 / kbh1199@hanmail.net입력 : 2016년 04월 11일
| | | ↑↑ 수거 대상 농약제품 | ⓒ CBN뉴스 - 영덕 | | [김병화 기자]= 영덕군(군수 이희진)은 농가가 보유하고 있는 지난 2011년 등록 취소된 고독성 농약 ‘메소밀’(살충제) 등 9종을 오는 30일까지 일제 수거한다고 11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최근 무색ㆍ무취의 고독성 농약으로 인한 인명사고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농약 안전사고 예방차원에서 일제 수거한다.
수거대상은 농가에서 보유중인 고독성 농약인 메소밀, 란네이트, 메소란 등 9종으로 2011년 12월 등록취소돼 15년 11월부터는 유통 및 사용이 전면 금지된 농약이다.
일제수거 기간 중 농가가 보유 중인 개봉농약 '메소밀'은 주소지 읍ㆍ면사무소에 반납 시 작물보호협회(제조업체)에서 개당 5천원을 보상받을 수 있으며, 미개봉 고독성 농약은 지역농협에 반납 시 판매가의 2배에 상응하는 현물 또는 금액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영덕군 관계자는 “이번 수거기간 동안 메소밀 등 고독성 농약 보유농가는 농약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자진반납 될 수 있도록 농가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취소된 고독성 농약인 메소밀 등을 농업용도는 물론 조류․야생동물 등을 방제할 목적으로 사용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며, 판매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엄격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
김병화 기자 / kbh1199@hanmail.net 입력 : 2016년 04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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