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CBN뉴스 - 영덕 | | [이재영 기자]= 영덕군(군수 이희진)과 경상북도포항의료원(원장 변영우)은 지난 6월부터 '취약계층 의료안전망 구축사업'을 통해 공공보건의료전달체계를 강화하고, 질병으로 치료가 필요하지만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제때에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의료사각지대 주민을 대상으로 수술, 입원, 간호, 간병 등의 의료비를 지원해 오고 있다
이에 양 기관은 금일(2016. 10. 31) 영덕군청에서 상호 협약을 체결하고 지역 내 의료취약 주민들이 진료비의 부담으로부터 자유롭고 안정적이며 보다 체계적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을 한층 강화하는 한편, 이를 계기로 취약주민들에 대한 건강 형평성을 제고하고 의료에 대한 기본권을 보장하기로 했다.
올해 의료비 지원을 받은 영덕군 주민은 인공관절치환수술을 받은 3명을 포함한 8명이 혜택을 받았으며, 사업의 주요 지원질환과 대상으로는 인공관절치환술이 필요한 무릎․고관절 퇴행성관절염 환자, 백내장, 당뇨병성 망막증 등 실명을 초래할 수 있는 안질환자, 전립선염, 전립선비대증, 요실금, 과민성방광 등 배뇨장애자, 기타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질환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또는 차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로 최저생계비의 120%~150% 또는 기준 중위소득 50%~60% 까지의 소득범위의 세대에 해당되는 분들이다
지원범위는 수술에 필요한 검사와 입원, 수술, 간호간병에 필요한 본인부담금 전액으로 1인당 200만원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며, 필요시 운영위원회 심사를 통해 100만원 범위 내에서 추가지원도 가능하다. 지원체계는 환자가 보건소에 진료를 신청하면 자격과 지원기준 등을 심사․확인하고 포항의료원에 연계하여 치료 및 진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중증환자의 경우 경북대학교병원과 연계진료도 가능하다
희망자는 영덕군보건소, 주민복지과 및 읍․면사무소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추천서, 생계곤란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등을 지참하여 신청하면 된다
영덕군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협약체결로 취약계층이 경제적으로 어려워 제때에 치료를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 없도록 더욱 촘촘히 의료안전망을 강화하는 등 안정적으로 건강관리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영덕군보건소 보건행정담당(054-730.6473)으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