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임산물 불법채취 집중단속
- 산주동의 없이 산나물. 산약초 채취 시 처벌 받는다 -
김병화 기자 / kbh1199@hanmail.net입력 : 2017년 04월 20일
| | | ⓒ CBN뉴스 - 영덕 | | [김병화 기자]= 영덕군에서는 산나물․산약초 채취시기를 맞아 최근 상춘객과 등산객에 의한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 불법채취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림자원 보호를 위해 오는 21일부터 내달 20일까지 임산물 불법채취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집중단속 내용은 산나물․산약초 집단 생육지 및 등산로 주변을 중심으로 산주의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 불법 채취 행위와 소나무류 불법굴취, 재선충 구역내 소나무 이동금지 위반 행위 등이다.
군은 직원, 산불감시원 등 가용인력을 적극 활용하여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 불법채취 행위에 대한 홍보 및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또한, 이 기간 동안 등산 및 산나물 채취를 위한 입산자 증가로 인해 산불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주요 산나물․산약초 채취지역에 대한 산불감시 인력을 집중 배치하여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한편, 산림 내에서 소유자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를 불법으로 채취하거나 산림을 훼손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권오웅 산림자원과장은 “산림 내 소유자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되므로 각별히 주의해 달라”며 “입산 전에는 군청이나 읍면사무소에 입산 가능여부를 확인하고 임산물 채취에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
김병화 기자 / kbh1199@hanmail.net 입력 : 2017년 04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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