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4-09-05 오전 10:34:12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뉴스 > 사회일반

영덕군, 2018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추진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8년 01월 22일
ⓒ CBN뉴스 - 영덕
[CBN뉴스=이재영 기자] 영덕군(군수 이희진)은 농촌 지역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도시민 농촌유치 촉진을 위한 2018년 농촌주택개량사업을 추진한다.

사업신청자는 내달 9일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올해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은 총 64동으로 연면적 150㎡ 이하의 주택을 신축할 경우 최대 2억원, 증축·개축의 경우에는 1억원 이내의 융자를 지원한다.

대출가능 금액은 농협의 여신 규정에 따라 정해지며 1년 거치 19년 분활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활상환 중에 선택할 수 있고 농협을 통해 융자금이 지급된다.

또한 주거전용면적이 100㎡이하일 경우에는 취·등록세가 면제되고 재산세는 5년간 면제된다.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8년 01월 22일
- Copyrights ⓒCBN뉴스 - 영덕.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