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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동해안 대게특화자원 보호육성 협약 체결

- 영덕군·해양수산부 등 5개 기관, 대게보호 공조체계 구축 -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8년 03월 21일

↑↑ 동해안 대게특화자원 보호육성 협약식 장면(왼쪽부터 경북환동해지역본부 이원열 본부장,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 정상윤 단장, 이희진 영덕군수, 포항해양경찰서 수사과장 최문기, 울진해양경찰서 수사과장 김윤호).
ⓒ CBN뉴스 - 영덕
[CBN뉴스=이재영 기자] 영덕군과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 등 5개 유관기관은 동해안 대게자원 보호와 해양사고의 효율적 대응을 위해 지난 21일 영덕 로하스 수산식품지원센터에서 '동해안 대게특화자원 보호육성 협약'을 체결했다.

앞으로 영덕군,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 경상북도 환동해지역본부, 포항해양경찰서, 울진해양경찰서는 연근해 어업질서 확립, 대게자원보호. 육성 및 해양사고 공동대응체계 구축에 전방위적으로 협력한다. 이번 협약식을 계기로 불법조업 등 중대 수산사범 위반행위 용의어선 검거를 위한 정보공유 등 지역 수산자원 및 어업인 보호를 위한 유관기관 공조대응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영덕군 관계자는 “이번 협약체결로 연안어장 불법조업이 줄어들고 해양사고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수산자원 보호방안을 다각적으로 추진해 지속가능한 어업기반을 다지겠다.”고 밝혔다.

<동해안 대게 특화자원 보호육성 협약서>

제3조 [협력분야] 각 기관이 추진하는 협력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상호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거하여 관련 업무의 합의사항을 적극 이행하는 등 협력을 증진시켜 나간다.

①동해특산 대게 등 수산자원 보호. 육성을 위한 단속공조 및 제도개선 등 협력 홍보
②어선 안전조업 지도 및 해양사고 발생 시 신속한 구조지원
③중대 수산사범 위반행위(불법 고래포획, 기업형‧지능형 불법어업 등) 및 용의어선 색출 등 공동대응 및 검거 협조
④위 호의 원활한 협력을 위한 정보공유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8년 03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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