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4-09-05 오전 10:34:12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뉴스 > 사회일반

영덕군, 체납세 일제정리 총력

- 번호판 영치, 급여압류, 공매 등 강력한 조치 병행 -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8년 05월 15일
ⓒ CBN뉴스 - 영덕
[CBN뉴스=이재영 기자] 영덕군은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018년 제1차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동안 체납세 징수활동을 총력을 기울인다.

4월 25일 기준 영덕군 지방세 체납액은 15억 2천만원으로 이번 체납세 일제정리 기간에 올해 체납액 중 5천 5백만원 이상, 과년도 체납액 중 5억 5천만원 이상 등 체납세 총 6억원 이상을 징수하는 게 목표다.

또한 일제정리 기간에 자동차번호판 합동단속 영치팀을 구성하고 체납차량 번호판 영상인식시스템을 탑재한 단속차량을 이용해 사전예고 없이 상습․고질적 체납자 소유차량 번호판을 영치할 방침이다. 대포차량과 고액․상습 체납차량은 강제인도 후 공매처분하는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친다. 더불어 타 지역 체납차량도 현재 시행하는 자동차세 징수촉탁제도에 따라 적극적으로 체납처분할 방침이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이며, 지방세 상습체납차량(대포차 포함)은 인도명령, 불응 시에는 강제견인 조치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일제정리기간에 부동산․예금․급여 압류, 관허사업 제한으로 행정적․재산적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체납세를 자진납부하기 바란다. 아울러 생계형과 일시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는 형편에 따라 분납이나 체납처분을 유예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8년 05월 15일
- Copyrights ⓒCBN뉴스 - 영덕.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