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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재산세 부과. 고지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8년 07월 10일
ⓒ CBN뉴스 - 영덕
[CBN뉴스=이재영 기자] 영덕군(군수 이희진)은 2018년 7월 지방세 납세의무자에게 재산세 19,410건, 18억 9천 1백만원을 부과. 고지했다.

부과대상은 2018년 6월 1일 현재 주택(부속토지포함). 건축물. 선박 소유자로서 주택 14,852건 657백만원, 건축물 4,468건 1,222백만원, 선박 90건에 12백만원이며, 2017년 건수 대비 688건 증가하고 과세액은 1억 5천 7백만원이 증가했다

주택분 재산세(본세 기준)가 1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이번 달에 전액부과 되며, 10만원 이상일 경우는 이번 달과 9월달에 각각 1/2씩 부과된다. 또한 주택부속 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는 오는 9월에 부과.  고지된다.
 
이번 재산세 납부기한은 2018년 7월 31일까지 가상계좌와 전국금융기관에서 납부가 가능하고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CD/ATM기에 통장 또는 신용(현금)카드를 넣고 재산세를 납부 할 수 있다.

그리고 인터넷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를 통한 인터 넷납부, 스마트 위택스로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카드 수수료 없이 납부 가능하다.

한편 군 관계자는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고 재산 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기간내 꼭 납부하여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군청 재무과(054-730-6106~7) 또는 읍. 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전화 문의하면 친절한 세무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8년 07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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