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공무직(무기계약직) 근로자 임금협약 체결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8년 08월 22일
| | | ↑↑ 공무직(무기계약직) 근로자 임금협약 체결(왼족 네번째부터 하성찬 영덕부군수, 도명하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부위원장) | ⓒ CBN뉴스 - 영덕 | | [CBN뉴스=이재영 기자] 영덕군과 민주노총 산하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은 지난 18일 2018년도 영덕군 공무직근로자 임금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체결로 군 공무직근로자 대우가 대폭 향상될 전망이다.
호봉제도 실질화와 군 복무․기간제 경력 인정이 임금협약의 주된 내용이다. 최저임금이 전년대비 16.4% 인상되면서 협상에 진통이 있었지만, 노사가 서로 양보하고 타협했다. 그 결과 영덕군 공무직 근로자는 직종별로 2017년 대비 약 10∼20%, 3백∼5백만 원 가량의 인상분을 올해 1월부터 소급해 적용받는다.
노사는 지난 3월 15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임금교섭 8회, 노동위원회 조정 3회를 거치며 8월 1일 잠정합의에 도달했고 결국 18일 임급협약을 체결했다.
한편 일부 조합원들은 영덕군이 노동조합과 2017년 체결한 현안문제합의서를 바탕으로 순환보직·압축진개차 도입 등 환경미화원 통합운영을 추진하자 임금협약 체결과는 별개로 환경미화원 인력재배치 원상복귀 등을 요구하며 집회를 준비 중이다. |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 입력 : 2018년 08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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