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고지
- 31,300건 24억 7천만 원 규모, 납부기한 10월 1일 -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8년 09월 13일
| | | ⓒ CBN뉴스 - 영덕 | | [CBN뉴스=이재영 기자] 영덕군은 2018년 9월 정기분 토지와 주택(2기분)에 대한 재산세로 31,300건, 24억 7천만 원을 부과․고지했다.
부과대상은 2018년 6월 1일 현재 토지 및 주택(주택부속 토지 포함) 소유자다. 납부세액 30만 원 미만은 일반우편, 30만 원 이상은 등기우편으로 발송을 완료했다.
아울러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에는 연간 부과세액이 10만 원 이하일 경우 7월에 전액부과하고, 10만원 초과인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1/2씩 세액을 나누어 부과한다.
올해는, 재산세 납부기한인 오는 30일이 일요일이므로 다음날 10월 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납부방법은 신용카드사 간편 결제서비스인 모바일 앱카드로 지방세를 손쉽게 납부할 수 있다. 위택스(또는 스마트위택스)에서 사용가능한 모바일 앱카드는 ‘KB국민 케이모션(Kmotion), 'NH농협 모바일카드’, ‘롯데 앱카드’, ‘삼성 앱카드’, ‘신한 팬(FAN)', '현대 앱카드’ 등 총 6종이다.
가상계좌, 금융기관 ATM기, 신용카드, 지방세 납부 홈페이지 위택스(http://www.wetax.go.kr)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도 있다.
군 관계자는 “지역발전의 소중한 재원으로 쓰이는 지방세의 성실 납부에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란다. 납기경과로 가산금(3%)을 부담하거나 체납으로 인한 재산압류 등 재산상 불이익이 없도록 납기 내에 자진납부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기타 문의사항은 영덕군청 재무과(054-730-6106~7) 또는 읍면 재무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 입력 : 2018년 09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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