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n뉴스=이재영 기자] 지난 7일 군청 제1회의실에서 열린 물가대책위원회(위원장 이희진 군수)에서 상. 하수도 사용료 조정(안)과 음식물류 쓰레기종량제 시행(안)이 원안 가결됐다.
ⓒ CBN뉴스 - 영덕
이날 회의는 지속되는 경영적자 개선 대책으로 요금 현실화를 통한 상. 하수도 사용료 인상과 음식물류 쓰레기종량제 시행에 따른 종량제 봉투가격 및 종량기 단가를 결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상수도 사용료는 지난 3년간 87.1원 씩, 하수도 사용료는 2016년부터 2017년까지 2년간 단계적으로 113.9원 씩 인상했지만 인건비 상승과 노후시설 보수 등 생산원가의 지속적인 증가로 불가피하게 요금이 인상됐다.
전국적으로 음식물류 쓰레기종량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영덕군은 무상으로 수거하는 실정이다.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수수료 등 종량제 시행지침이 개정되어 음식물 폐기물의 무상수거가 전면 금지(2018.12.27.)되면서 음식물류 쓰레기종량제 시행에 따른 음식물쓰레기 수수료가 결정됐다.
이번 물가대책위원회의 안건이 가결됨에 따라, 상수도 사용료 인상 외 2건의 안건은 조례개정 및 공포 등 의회통과 절차를 걸쳐 2020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희진 영덕군수는 “주민부담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상. 하수도 사용료 인상과 음식물류 쓰레기종량제의 필요성을 설명하면서 양해를 구했다. 음식물류 쓰레기종량제가 잘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