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2020년도 지적재조사사업 지구지정을 위해 지난 14, 15일 영해면 성내4리와 괴시3리 마을회관에서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지적재조사 사업의 목적과 추진절차 △토지소유자 협의회 구성 및 기능 △경계결정기준과 조정금 산정기준 등을 설명하고 주민들의 궁금증 해소를 위한 질의답변 시간을 가졌다.
다음달 사업완료 예정인 영해면 성내리 337-1번지 일원의 ‘성내괴시지구’는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하여 도시계획도로, 인도 및 주차장 조성부지를 확보하여 정체된 영해 시가지 도시기능을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태호 종합민원처리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은 경계분쟁 해소와 토지 정형화 등 군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다. 지적재조사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