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영덕군청 전경 | ⓒ CBN뉴스 - 영덕 | | [cbn뉴스=이재영 기자] 영덕군 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이희진 영덕군수)가 5월 황금연휴가 종료되는 다음달 5일까지 총 16일간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중대본 결정에 따른 조치로 ‘생활방역’ ‘생활 속 거리두기’ 본격 시행은 시기상조이고, 국민 대다수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즉시 완화하는 것에 반대함에 따른 결정이다. 또, 사회적 거리두기를 성급히 중단할 경우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사회 혼란이 발생할 수 있는 우려도 반영됐다.
코로나19 백신·치료제 개발 전까지 국내에 소규모 유행 반복이 예상되고, 일본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을 시행 하지 않아 전염병 전파가 증가해 하루 최대 400여명까지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그간의 방역 성과로 인해 국내 확진자는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고,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 국민적 피로도가 증가함에 따라 現 수준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에 대한 수위 조절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고, 생활방역 및 생활 속 거리두기 전환을 위해서라도 감염원 통제와 추가확산 방지를 위한 개인·집단 차원의 방역수칙 정착 선행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영덕군은 다소 완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를 5월5일까지 시행한다. 완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시행 중이지만 법적 제재는 기존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처럼 적용한다. 단, 그동안 운영중단을 권고한 유흥시설, 학원, 생활체육시설, 종교시설은 방역지침을 준수한 경우 영업을 할 수 있다. 하지만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는 영업장 및 종교시설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행정명령을 발동해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시설폐쇄나 벌칙을 적용한다.
이희진 영덕군수는 “두 차례의 사회적 거리 두기 운동 속에 답답한 일상생활이었지만 높은 주민의식과 참여로 방역지침을 지켜준 군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방침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의 방역지침 준수 여부 확인 등을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가 빠른 시일 내 종식돼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황금연휴 기간 외부활동을 자제해 줄 것을 부탁드리며, 앞으로 16일간 마지막까지 개인위생 수칙과 사회적 거리 두기를 일상화하고 지속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