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한시적 긴급복지 지원제도 운영
- 선정기준 완화해 6월15일까지 신청 받아 -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20년 05월 01일
| | | ⓒ CBN뉴스 - 영덕 | | [cbn뉴스=이재영 기자] 영덕군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선정기준을 완화한 한시적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확대 운영한다. 긴급복지 지원제도란 중한 질병 또는 부산, 주 소득자의 실직 및 사망, 휴·폐업, 가정폭력, 성폭력 사회보험료 및 주택 임차료 체납 등 갑작스러운 위기사유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 가구에 긴급생계·의료·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기존 긴급복지 지원제도의 선정기준은 월 소득이 중위소득 75% 이하(1인 기준 131만원, 4인 기준 356만원 이하), 재산이 1억100만원 이하, 금융재산이 500만원 이하인 가구다. 그러나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구가 늘어남에 따라 7월30일까지 선정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완화된 기준을 보면, 재산기준 농어촌 기준은 1억100만원에서 1억3천600만원으로 상향되고, 금융재산 생활준비금을 중위소득 100%(4인 기준 474만원)까지 공제가능하다.
또한, 동일 위기 사유로 2년 이내에 재지원 할 수 없던 기준을 재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횟수 제한을 폐지했다. 선정 기준에 적합하면 가구원 수에 따라 1인 45만4천900원, 2인 77만4천700원, 3인 100만2천400원, 4인 123만원 등 긴급생계비를 최대 3개월간 지원 받을 수 있다.
다만,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수급 및 타 법률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구호·보호·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원칙상 중복 수급이 불가하나 각 지원 대상의 세부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수급 이후에도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는 지원 가능하다.
신청은 위기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통장사본, 퇴직증명서, 각종 공공요급 체납 고지서 등)를 지참해 거주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주민생활지원팀 또는 맞춤형 복지 담당팀에 방문하면 된다. 기타 문의 사항은 군청 희망복지팀(☎730-6198)로도 할 수 있다. 집중신청 기간은 1일부터 6월15일까지다. 자세한 사항은 영덕군청 홈페이지 민생안정 지원 탭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주민복지과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가구가 이번 긴급복지 지원사업의 한시적 확대 운영으로 저소득가구의 위기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 입력 : 2020년 05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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