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1기분 자동차세 1만3천981건 `총 14억9천1백만원 부과`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20년 06월 12일
| | | ⓒ CBN뉴스 - 영덕 | | [cbn뉴스=이재영 기자] 영덕군이 과세기준일인 6월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자동차 소유자에 대해 1기분 자동차세 1만3천981건, 총 14억9천1백만원을 부과했다.
이번 자동차세는 지난 1월과 3월 연간 세액을 일시 납부한 차량과 비과세·감면(국가유공자, 장애인 소유 등)차량은 부과 대상에 포함 되지 않았으며,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차(배기량 1천cc 미만), 화물차 등은 1기분에 전액 부과했다.
금년 1기분 자동차세 납부기한은 오는 6월30일 까지며, 가상계좌와 전국금융 기관 및 우체국에서 납부가 가능하다. 또,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CD/ATM기에 통장 또는 신용(현금)카드를 넣고 자동차세를 납부 할 수 있다. 이밖에도 올해 6월부터 이체수수료 없는 지방세입계좌로 납부도 가능하며, 인터넷/모바일뱅킹, CD/ATM ‘계좌이체’ 메뉴에서 입금은행을 ‘지방세입’으로 선택하고 계좌번호에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해도 된다. 인터넷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를 통합 인터넷 납부, 스마트 위택스로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카드 수수료 없이 납부도 가능하다.
영덕군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고 자동차번호판 영치, 재산 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기간 내 꼭 납부하여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군청 재무과(054-730-6108) 또는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전화문의하면 친절한 세무상담을 받을 수 있다. |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 입력 : 2020년 06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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