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CBN뉴스 - 영덕 | | [cbn뉴스=이재영 기자] 코로나19 급속한 확산으로 영덕군이 8일 0시부터 3주간 경북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한다.
경북형 사회적 거리두기란 중앙정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보다는 완화된 형태이며, 최근 도내 일일 평균 확진자 수가 9.6명에 불과해 다소 완화해 내린 결정이다.
주요 내용은 유흥시설(주점 등)은 1.5 단계 방역수준(춤추기, 좌석 간 이동금지, 시설면적 4㎡당 1명 인원제한)을 유지하면서 오후 11시 이후에는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방문판매 및 직접판매 홍보관은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고 오후 9시 이후에는 운영을 중단한다. 노래연습장과 실내스탠딩공연장은 시설명적 4㎡당 1명으로 이용인원을 제한하며 오후 11시 이후 운영을 중단한다. 또 허가면적 50㎡이상의 카페‧음식점은 오후 11시 이후 포장과 배달만 허용된다.
결혼식장, 장례식장의 경우 100명 미만으로 인원을 제한하고, 그 외의 일반관리시설은 시설면적 4㎡당 1명 등 이용인원을 제한하며, 오후 11시 이후 운영중단 및 음식섭취를 금지한다.
일상 및 사회. 경제적 활동에서도 방역을 강화해, 100명 이상의 모임‧행사를 금지하고 교통수단(차량) 내 음식섭취도 제한한다.
종교시설은 정규예배. 미사. 법회. 시일식 등 좌석 수 30% 이내로 참석인원을 제한하고, 종교활동 주관의 모임과 식사는 금지한다.
학교 등교는 밀집도 1/3(고등학교 2/3)수준을 원칙으로 하며, 최대 2/3내에서 조정이 가능하다. 공공기관은 기존과 같이 기관별‧부서별 전 인원의 1/3수준까지 재택근무를 실시하고, 민간 기업은 공공기관 수준의 근무형태 개선을 권고한다.
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선제적 검사와 요양병원, 요양시설 등 고위험시설에 대한 지도 및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희진 영덕군수는 “코로나19확산 방지와 침체된 지역경기 활성화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고자 하는 만큼, 군민들 역시 균형점을 찾고 유지하는 데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