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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개별(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접수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21년 04월 30일
ⓒ CBN뉴스 - 영덕
[cbn뉴스=이재영 기자] 영덕군은 2021년 1월1일 기준 1만4천477호의 개별주택가격을 29일자로 결정·공시하고 5월 28일까지 공시된 가격에 대한 열람과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올해는 적정 실거래가 대비 공시가격이 현저히 낮은 주택과 개별공시지가 총액보다 주택가격이 낮은 주택에 대한 점진적인 해소에 노력하는 등 지역의 전반적인 추세를 반영하여 주택가격은 전년대비 4.1% 상승했다.

영덕군 홈페이지(www.yd.go.kr)와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www.realtyprice.kr)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 영덕군청 재무과 및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영덕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25일 조정공시하게 된다.

또, 한국부동산원에서 조사․평가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 공시하는 관내 공동주택 3천125호에 대한 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도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부동산공시 가격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에서 열람할 수 있고 이의신청도 서면 또는 홈페이지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다.

영덕군 관계자는 “이번에 공시된 주택가격은 재산세(주택) 및 각종 조세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기간 내에 관심을 갖고 열람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개별주택은 해당 읍·면 재무(민원)담당 또는 영덕군청 재무과(054-730-6105)로,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가격 콜센터(1644-2828)로 문의하면 된다.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21년 04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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