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과수 화상병(사과나무) | ⓒ CBN뉴스 - 영덕 | | [cbn뉴스=이재영 기자] 영덕군은 지난 4일 경북 안동시에서 처음으로 발생된 과수화상병이 발생되고 확산됨에 따라, 8일 관내 유입차단 및 확산 방지를 위해 과수화상병 사전방제조치 이행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이번 행정명령에 따라 영덕 관내 사과․배 과원 경영자, 농작업자 및 관련 산업 종사자는 과수화상병 발생농가 과원출입금지, 과수농장주․농작업인력․장비의 지역간 이동시 방역수칙 의무화, 과수화상병 발생지 잔재물 이동금지, 과수묘목 구입 및 반출 등 묘목관리 이력 기록 의무화, 과수화상병 예방․예찰강화를 실시해야 한다
과수화상병은 세균성병으로 사과, 배 등에 집중발생하고, 나무의 잎, 꽃, 가지 등이 불에 타서 화상을 입은 것처럼 조직이 검거나 붉은색으로 변하여 고사하며, 전파속도가 빠른 식물병이다.
영덕군은 행정명령 발령 즉시 농업기술센터소장을 TF팀 총괄담당으로 과수화상병 비상대책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농업기술센터 직원으로 구성된 8개조 병해충예찰방제단이 9개 읍․면 사과, 배 전체 농가에 긴급 예찰활동을 6월 11일까지 완료 계획이며, 과수재배농가에 SMS 발송, 읍면 현수막 게첨 및 안내문 발송 등 화상병 유입 차단을 위한 사전방제조치와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앞서 영덕군은 지난 2월 사과, 배 과수농가를 대상으로 과수화상병 예방 동계약제를 공급 살포했으며, 4월부터는 농업기술센터 병행충예찰단 및 식물감시원이 상시 예찰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농업기술센터 오도흥 소장은 “이번 과수화상병 사전방제조치 이행 행정명령은 영덕 과수재배 농가를 지키기 위한 선제적 조치”며 “행정명령 미이행시 발생하는 방역비용 구상․청구, 손실보상금 25%경감, 1000만원 이하의 과태로 부과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과수재배농가는 행정명령발령에 따른 조치 사항을 잘 이행해 우리 군에 과수화상병이 유입 및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