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7월 재산세 납부 안내
- 2021년 8월 2일까지 납기 내 납부 잊지마세요! -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21년 07월 20일
| | | ⓒ CBN뉴스 - 영덕 | | [cbn뉴스=이재영 기자] 영덕군(군수 이희진)은 2021년 7월 재산세 20,263건, 21억 7천만원을 부과. 고지했다. 부과대상은 2021년 6월 1일 현재 주택(부속토지포함) .건축물. 선박 소유자로서 주택 14,908건 737백만원, 건축물 5,126건 1,423백만원, 선박 229건에 14백만원이다.
주택분 재산세(본세 기준)가 2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되며, 20만원 초과일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된다. 또한 주택부속 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는 오는 9월에 부과 및 고지된다.
특히, 올해부터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 소유자의 경우 특례세율(구간별 0.05% 인하)이 적용되어 1주택 소유자는 재산세 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으로 군민들의 직·간접적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피해 지원과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착한임대인, 감염병관리기관, 집합금지업종 유흥주점 등 총 12건의 34백만원을 감면하였다.
이번 재산세 납부기한은 21년 8월 2일 월요일까지 지방세입계좌 및 가상계좌와 전국금융기관에서 납부가 가능하며,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CD/ATM기에 통장 또는 신용(현금)카드를 넣고 재산세를 납부 할 수 있다. 또한, 인터넷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를 통한 인터넷 납부, 스마트 위택스로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카드 수수료 없이 납부 가능하다.
영덕군 관계자는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고 재산 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기간 내 꼭 납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군민들에게 재산세 감면으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영덕군청 재무과(054-730-6105~6) 또는 읍·면사무소를 방문 및 전화 문의하면 친절한 세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 입력 : 2021년 07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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