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CBN뉴스 - 영덕 | | [cbn뉴스=이재영 기자] 영덕군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인 4월을 맞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독려하고 있다.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대상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영덕군에 사업장을 둔 12월 말 결산법인이며, 납부할 세액은 법인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에 법인지방소득세 세율 1~2.5%를 적용해 산출된 세액으로, 다음 달 2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사업장이 여러 지자체에 있는 경우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는 반드시 지자체마다 각각 제출해야 하며,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등 첨부서류는 본점 소재지 지자체에만 제출하면 된다.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 없이 납부하거나 첨부서류를 미제출할 시 무신고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므로 반드시 필요서류를 첨부해 신고·납부해야 하며, 특히 둘 이상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의 경우 안분해 신고하여야 한다. 만약 하나의 지자체에만 신고하면 미신고 지자체에서는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신고방법은 위택스(www.wetax.go.kr)을 이용해 방문 없이 쉽게 전자신고를 할 수 있으며, 전자신고가 어려울 경우 영덕군청 재무과에 방문해 신고하면 된다.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라 운영시간 제한 업종의 중소기업은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직권 연장해 당초 4월 말에서 3개월 늘어난 7월 말까지 납부기한이 연장된다. 국세인 법인세의 납부기한 직권 연장을 받은 기업은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을 별도로 지자체에 신청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재해, 도난, 사업의 현저한 손실 등의 사유로 납부기한 연장이 필요한 기업은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만료일 3일 전인 이달 27일까지 연장신청을 하면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가능하다.
영덕군청 관계자는 “이번 납부 기한 연장이 코로나19로 경영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세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법인지방소득세는 신고·납부 세목이므로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다음 달 2일까지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특히, 군 관계자는 신고·납부 마감일에 집중될 경우 원활한 신고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되도록 미리 신고하시기를 당부했다.
관련 문의사항은 위택스(www.wetax.go.kr)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영덕군 재무과 법인지방소득세 담당(054-730-6106)으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