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CBN뉴스 - 영덕 | | [cbn뉴스=이재영 기자] 영덕군이 지난 2020년 제정․시행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대한 업무 성과를 인정받아 경상북도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해당 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사항이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는 제도다.
영덕군은 법 시행 기간 동안 3,000여건을 접수받아 5,000여 필지의 현장을 조사해 30,000여명의 이해 관계인에게 통지하는 등 절차에 따라 충실히 업무를 처리하고 진정한 권리자를 찾아 소유권을 보호한 공로가 높게 평가됐다. 김광열 영덕군수는 “업무담당자와 보증인들의 노고로 이번 성과를 이룰 수 있었다”고 격려하며, “앞으로 더욱 분발해 시일 내에 등기까지 빈틈없이 마무리함으로써 군민의 재산권이 확고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경주해달라”고 직원들에게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