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 안내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 입력 : 2023년 09월 15일
|  | | ⓒ CBN뉴스 - 영덕 | | [cbn뉴스=이재영 기자] 영덕군은 2023년 9월 정기분 토지와 주택(2기분)에 대한 재산세 3만 2,500여 건, 32억을 부과․고지했다.
재산세는 보유기간과 상관없이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 및 주택(주택 부속토지 포함)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며, 공동소유자는 소유지분별로 각각 부과되고 납부세액이 30만 원 미만은 일반우편, 30만 원 이상은 등기우편으로 발송된다.
아울러 주택의 경우는 연간 부과세액이 20만 원이 넘으면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누어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10월 4일까지이며 납부 방법은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인터넷 지로에서 전자납부번호로 조회 및 납부, 은행 CD/ATM기기에서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조회 및 납부할 수 있으며, 가상계좌 및 스마트 위택스, 금융앱 등을 통한 모바일 납부도 가능하다.
기타 문의사항은 영덕군청 재무과(054-730-6107~8) 또는 읍면 재무(민원)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안종혁 재무과장은 “지역발전의 소중한 재원으로 쓰이는 지방세 납부에 군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린다”며, “납기 기한을 넘겨 가산금 3%를 부담하거나 체납으로 인한 재산압류 등 재산상의 불이익이 없도록 유념해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  입력 : 2023년 09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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