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영덕경찰서 전경 | ⓒ CBN뉴스 - 영덕 | | [cbn뉴스=이재영 기자] 영덕경찰서 (서장 안해원)은 지난 17일 오후 1시쯤 피해자 이00(남,45세)가 핸드폰 앱으로 신용대출(3,000만원)을 알아보던 중 “대부하나” 라는 곳이라며 전화가 왔다고 밝혔다.
통화 내용은 '우선 김00 명의로 1,540만원을 입금받고 나머지 1,460만원은 신용등급을 올려야 받을 수 있다며 해외 베트남 계좌로 현재 대출받은 1,540만원을 입금하라'고 했다.
이를 수상히 여긴 피해자가 영덕파출소에 방문해 신고한 것으로 파출소 경찰관이 금융기관 등 대출 관련 앱을 확인도중 피싱 사기로 확인됐다.
경찰서 관계자는 "금융기관에 입. 출금 거래정지 및 악성앱 피해 방지 앱(스마트폰 시티즌코난)을 설치하는 등 신속한 조치로 제3의 피해자 피해 금액 1,540만원을 예방할 수 있었다"라며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지급정지된 1,540만원은 제3의 피해자에게 되돌려 줄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