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금 회수처분 취소 소송 상고 기각에 관한 영덕군 입장문>
영덕군은 지난 2021년 정부의 신규 원전 지정 취소에 따른 지원사업 가산금 회수 처분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정부는 2012년 영덕 천지원전을 전원개발사업 예정 구역으로 지정·고시하고 2014년에 130억원, 2015년에 250억원으로 2개년 동안 3회에 걸쳐 특별지원사업 가산금 총 380억 원을 영덕군에 교부 하였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2017년 10월에 에너지 전환 로드맵을 발표하여 신규 원전건설을 백지화하고 2018년 1월에 가산금 집행을 보류시켰습니다.
또한 2021년 정부에서는 그때까지 영덕군에서 미집행한 가산금 380억원과 이자 29억원을 포함해 총 409억 원을 반납하도록 하여, 영덕군에서는 2021년 9월 15일에 409억 원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영덕군은 이러한 정부의 일방적인 천지원전 백지화와 이에 따른 가산금 회수의 부당함을 소명하기 위해 2021년 10월 8일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에서 기각되어 항소장을 제출하였고, 2023년 12월 22일 2심인 서울고등법원에서도 항소가 기각되어 2023년 12월에 대법원까지 상고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1심에 8천만원, 2심에 8천만원, 그리고 3심에 3천만원을 포함해서 총 1억 9천만원 정도 소송 비용이 소요 되었습니다.
이러한 소송 진행 과정에서 천지원전 백지화 과정은 영덕군의 그 어떤 입장과 의견도 반영되거나 존중받지 못한 채 결정되었으며, 영덕군민은 원전 백지화로 인한 정신적·재산적 피해뿐만 아니라 최소한의 보상이라 여겼던 가산금마저 몰수당한 희생양임을 정부와 법원에 호소하면서 재판에 충실히 임해 왔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2024년 4월 25일 영덕군이 제기한 상고를 ‘이유없음’으로 기각함으로써 원전 취소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영덕군의 주장은 아쉽게도 받아들여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사법부의 판단과 결정은 존중합니다만, 영덕군민들은 2012년 9월 14일 천지원전 예정 구역 지정 시기부터 2021년 4월 12일 지정 철회 때까지 8년 7개월 동안 원전 예정 구역 내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아 왔으며, 원전 건설로 인해 발생한 주민들의 갈등과 분열을 떠안은 채로 모든 피해는 영덕군과 영덕군민들에게 돌아가게 되어 너무나도 억울하고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국가의 엄중한 가치와 방향이 결정되는 원전 건설 사업과 같은 중차대한 정책은 입지 선정부터 가동까지 전 분야에 걸쳐 해당 지자체와 지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피치 못한 피해에 대해선 국가적인 배려와 지원을 통해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을 해소해야 합니다.
또한 국가의 에너지 정책은 백년지대계로서 더 멀리 높은 곳을 목표로 일관성 있게 추진되어야 합니다. 국가 정책이 정부의 성향에 따라 충분한 의견수렴이나 공론화 과정 없이 이리저리 흔들린다면 국민의 공감과 동의를 얻지 못할 것입니다.
이제 영덕군은 지난 아픔과 분열을 떨쳐 내고 군민이 행복한 새로운 미래, 흔들리지 않는 가능성을 위해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언제나 군민의 곁에서 귀를 기울여 모두가 함께 행복한 지역공동체의 가치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다행히 우리 영덕은 자연이 내려주시고 선조께서 물려주신 천혜의 환경과 자원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해안 관광지이자, 대한민국에서 가장 뛰어난 특산물이 나는 바로 이곳 영덕에서 천지원전 지정 취소와 가산금 회수를 전화위복으로 삼아 국내 최고의 웰니스 관광산업을 건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경상북도의 에너지 클러스터 정책과 발맞춰 관련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계속해서 협의하고 발전 방안을 모색하여 미래에너지 산업의 메카로 자리매김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일찍 일어나는 새는 지난 일을 후회하거나 질책하지 않고 새로운 가능성에 도전하기에 또 다른 기회를 얻습니다. 영덕군은 영덕군민의 지혜와 용기를 믿기에 좌고우면하지 않고 행복한 미래가 있을 새 아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군민들께서도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으로 행복한 영덕 건설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05.16